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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8852호, 2008.02.29>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8852호, 2008.02.29>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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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8852호, 2008.02.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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