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