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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634호, 2023.08.1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634호, 2023.08.16>

부칙 <제19634호, 2023.08.16>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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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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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634호, 2023.08.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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