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54호, 2024.01.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