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