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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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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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