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