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제16조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폐업신고
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16조(폐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