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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5조의8(해산)

해산

제25조의8

제25조의8(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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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5조의8(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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