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제25조의9
제25조의9(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합병
제25조의9(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5조의9(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