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6조의3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