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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행정사회의 정관

제27조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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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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