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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사면법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의 의견 첨부

제19조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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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면법」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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