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5조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사면법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인용 형식「사면법」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