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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1조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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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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