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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제25조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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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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