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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임원 및 그 임기

제76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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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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