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
제79조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임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