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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8조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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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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