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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제64조–제78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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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의 실시

제64조

제64조(공조의 실시) ① 마약류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범죄(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징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집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 확정 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

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5조

제65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①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 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②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청의 접수

제66조

제66조(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

제67조

제67조(법원의 심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항고

제68조

제68조(항고) ①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결정의 효력

제69조

제69조(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결정의 취소

제70조

제70조(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몰수보전의 청구

제71조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추징보전의 청구

제72조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3조

제73조(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①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공조요청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45일 이내에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② 법관은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절차의 취소

제74조

제74조(절차의 취소) ①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실의 조사

제75조

제75조(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검사의 처분

제76조

제76조(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관할 법원

제77조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준용

제78조

제78조(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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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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