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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0조(결정의 취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0조(결정의 취소)

결정의 취소

제70조

제70조(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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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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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0조(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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