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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9조(결정의 효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9조(결정의 효력)

결정의 효력

제69조

제69조(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9조(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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