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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요청의 접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요청의 접수)

요청의 접수

제66조

제66조(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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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요청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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