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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추징보전의 청구

제72조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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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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