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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제23조–제3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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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제23조

제23조(고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절차

제24조

제24조(참가 절차)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참가인의 권리

제25조

제25조(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출석 등

제26조

제26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거

제27조

제27조(증거)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몰수재판의 제한

제28조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상소

제29조

제29조(상소)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대리인

제30조

제30조(대리인)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32조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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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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