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1조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