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8조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