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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8조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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