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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형사보상의 특례

제11조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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