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