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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몰수재판의 제한

제18조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 3.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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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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