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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2조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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