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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

상소

제19조

제19조(상소) ① 원심(原審)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과 관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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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9조(상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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