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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

(몰수·추징)

제10조

제10조(몰수ㆍ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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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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