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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고의무 등)

(보고의무 등)

제12조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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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고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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