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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8조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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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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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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