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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의 효력발생

제26조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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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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