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2조(관리)
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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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특별회계법」 제2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