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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제2조(관리)

등기특별회계법 제2조(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1487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리

제2조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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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특별회계법」 제2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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