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제4조
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등기특별회계법 제4조(차입금)
차입금
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등기특별회계법」 제4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