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3조의2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