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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公示送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公示送達)

(公示送達)

제10조

제10조(공시송달)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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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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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公示送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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