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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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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囑託의 相對方)

제5조

제5조(촉탁의 상대방)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囑託의 經路)

제6조

제6조(촉탁의 경로) 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飜譯文의 첨부)

제7조

제7조(번역문의 첨부) 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제8조

제8조(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囑託의 費用)

제9조

제9조(촉탁의 비용)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公示送達)

제10조

제10조(공시송달) 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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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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