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轄法院)
제11조
제11조(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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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法院)
제11조(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共助의 요건)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囑託書의 접수)
제13조(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移送)
제14조(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準據法)
제15조(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결과의 回信)
제16조(결과의 회신)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大法院規則)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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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