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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共助의 요건)

(共助의 요건)

제12조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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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共助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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