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제2조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인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