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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공포번호
법률 제1155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제10조의2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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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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