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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3조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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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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