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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28조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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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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