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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41조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①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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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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