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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장 관리인

제34조–제4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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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제34조

제34조(권한) ① 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동안 의견의 진술, 배당,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

제35조

제35조(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주의의무

제36조

제36조(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

제37조

제37조(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보수 등

제38조

제38조(보수 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격증명서의 발급

제39조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사임 등

제40조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41조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①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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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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