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폐지
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①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와 폐지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를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즉시항고
제84조(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