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3조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