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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3조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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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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