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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1조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①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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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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